부모님이 아프시기 시작하면
자식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 진료 일정부터 약 챙기는 시간,
혼자 두고 나와도 되는지에 대한 걱정까지
머릿속이 늘 무겁습니다.
몸이 아픈 건 부모님인데
정작 지치는 건 곁에서 돌보는 사람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누군가 “장기요양등급 신청해 보세요”라고 말하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
절차는 복잡하지 않은지
괜히 신청했다가 상처만 받는 건 아닌지
망설이게 됩니다.
이 글은 그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장기요양등급을 왜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전체 흐름
① 신청 → ② 방문조사 → ③ 의사소견서 → ④ 등급판정 → ⑤ 결과통보
보통 신청부터 결과까지 약 30일 내외가 걸립니다.
①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 방법
아래 중 편한 방법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 ✔ 공단 지사 방문 신청
- ✔ 전화 신청 (1577-1000)
- ✔ 온라인 신청 (공단 홈페이지)
※ 본인 신청이 어려우면
자녀, 배우자, 보호자가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②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 단순 노환, 피로, 허리 통증만으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공단 직원 방문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조사에서 보는 내용
- 혼자 걷는지
- 식사 스스로 가능한지
- 화장실 이용 가능한지
- 목욕 혼자 가능한지
- 기억력과 판단력
- 이상 행동 여부
✔ 시험 보듯 묻지 않습니다
✔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질문합니다
👉 이 조사 결과가 등급 판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④ 의사소견서는 꼭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 병원에서 발급받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 또는 기존 진료 병원 가능
- 치매가 있는 경우는 치매 진단 내용이 중요
💡 팁
의사에게
“장기요양등급 신청용 소견서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의사가 그에 맞게 작성해 줍니다.
⑤ 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단에서는 다음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방문조사 점수
- 의사소견서
- 질병 상태
- 일상생활 능력
이 점수를 기준으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결정됩니다.
⑥ 결과는 어떻게 통보되나요
- 등급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 등급이 나오면 바로 요양서비스 이용 가능
-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 가능
❗ 등급이 안 나와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
- 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 ❌
-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 ❌
-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 못 하는 것 ❌
✔ 생활이 실제로 얼마나 불편한지가 핵심입니다
✔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
장기요양등급은 병이 아니라 ‘생활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지원 한도 금액
| 장기요양등급 | 월 지원 한도 금액 | 쉽게 말하면 |
|---|---|---|
| 1등급 | 약 190만 원 | 거의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약 170만 원 | 대부분의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약 150만 원 |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약 135만 원 | 부분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약 115만 원 | 치매 등 인지 문제 중심 |
| 인지지원등급 | 약 65만 원 | 경증 치매, 인지 관리 중심 |
※ 위 금액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입니다.
※ 실제로 받는 현금이 아니라, 요양서비스 이용 시 적용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