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 제도에는 아주 좋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그만큼 올려준다’는 법칙입니다. 옛날에 쌀 한 가마니 가격과 지금 가격이 천지차이인 것처럼, 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 떨어지기 마련이지요.
만약 연금 금액을 10년 전과 똑같이 준다면 어르신들이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반찬거리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전년도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 수치만큼 연금액을 딱 맞춰서 올려드립니다.
올해는 그 숫자가 2.1%로 정해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사고 쓰는 물건값들이 평균적으로 그만큼 올랐다는 뜻이고, 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지켜드리기 위해 연금도 똑같이 2.1%를 올린 것입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더 받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며 납부하셨던 소중한 돈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전국에 752만 명이나 됩니다.
- 인상 계산: 내가 작년에 받던 연금액에 0.021(2.1%)을 곱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 평균적인 금액: 보통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이번 조치로 한 달에 평균 1만 4,000원 정도를 더 받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원래 받으시던 금액이 많다면 그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적다면 조금 덜 오를 수도 있습니다.
- 부양가족 연금: 혹시 어르신께서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하고 계셔서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도 똑같이 2.1%가 오릅니다. 가족을 보살피는 어르신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는 배려입니다.
기초연금, 1월부터 바뀌는 금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는 효도 연금이지요. 올해 기초연금도 국민연금과 똑같이 2.1%가 오릅니다.
- 작년(2025년): 월 최대 342,510원
- 올해(2026년): 월 최대 349,700원 (약 7,190원 인상)
만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부부 수급자’라면, 두 분 합쳐서 작년보다 매달 약 1만 4,000원 정도를 더 받게 되십니다. 1년으로 치면 17만 원 정도가 더 생기는 셈이니, 손주들 용돈 한 번 더 주거나 맛있는 식사 한 끼 하실 수 있는 소중한 돈이 될 것입니다.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내가 어디 가서 도장을 찍어야 하나?”, “동사무소에 서류를 내야 하나?” 하는 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정보를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계산해서 1월 25일에 어르신 통장으로 인상된 금액을 쏙 넣어드립니다. 혹시 1월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보다 며칠 일찍 입금되니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을 위한 마지막 당부 말씀
이번 인상은 나라에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연금 더 받게 해줄 테니 수수료를 내라”거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보이스피싱)가 온다면 절대 믿지 마세요.
나라에서 하는 일은 예고 없이 전화를 걸어 돈이나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