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이 2026년부터 오른다던데 진짜인가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실제 지급 금액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은 한 달 최대 43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두 가지를 합한 것입니다.
-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3만 원 ~ 9만 원
기초급여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받는 기본 금액입니다. 부가급여는 소득과 생활형편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2025년보다 기초급여가 7,190원 올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 보여도 매달 받는 돈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상입니다.
누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연금이라는 말 때문에 노인만 받나?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예전의 1급, 2급 장애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장애가 2개 이상이고 그중 하나가 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026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너무 많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년 선정기준액이라는 기준을 정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자 사는 가구: 월 140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224만 원 이하
2025년보다 기준 금액이 올라가서 이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분도 새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부부가구는 남편과 아내만 해당됩니다. 결혼한 상태일 때만 한달에 224만원을 받을 수 있죠. 만약 아빠와 아들이 함께 살고 아빠가 장애인이라면 단독가구 14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에서는 단순히 월급만 보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더한 금액입니다.
- 매달 버는 소득
- 재산을 돈으로 계산한 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월급에서 92만 원은 빼주고, 그 이후 금액도 일부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을 조금 하고 계셔도 무조건 장애인연금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다음에 해당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나 일시금만 받고 오래 지난 경우에는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복지창구
이곳에서 장애인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bokjiro.go.kr)
- 장애인연금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주민센터로 제출
이미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인상된 금액은 1월 지급분부터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마무리 정리
2026년부터 장애인연금은 분명히 인상되었습니다. 받는 금액도 올랐고 소득 기준도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생활이 빠듯한 분들에게는 작은 인상이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헷갈린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