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금 덜 내는 팁 공유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 살 때도 큰 돈이 들어가는데 세금까지 내려니 솔직히 아깝죠. 그런데 조건만 맞으면 이 세금을 안 내거나 깎아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떤 경우에 얼마나 깎아주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아이 많은 집은 세금 깎아줘요

아이가 몇 명이어야 하나요?

만 18살이 안 된 아이가 2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입양한 아이, 재혼해서 데려온 아이도 포함됩니다.

아이 3명 이상 키우는 분들

2027년 12월 31일까지 중고차를 사면 세금을 이렇게 깎아줍니다. 단, 처음 신청하는 차 1대만 됩니다.

7인승~10인승 승용차

  • 세금 안 내도 됩니다 (100% 면제)

그 외 일반 승용차

  • 세금이 140만원 이하면 → 안 내도 됩니다
  • 세금이 140만원 넘으면 → 140만원 빼주고 나머지만 냅니다

15인승 이하 승합차

  • 세금 안 내도 됩니다

1톤 이하 화물차

  • 세금 안 내도 됩니다

250cc 이하 오토바이

  •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아이 2명 키우는 분들

2027년 12월 31일까지 중고차를 사면 세금을 반값으로 깎아줍니다. 역시 처음 신청하는 차 1대만 됩니다.

7인승~10인승 승용차

  • 세금의 절반만 냅니다 (50% 할인)

그 외 일반 승용차

  • 세금이 140만원 이하면 → 깎아줍니다
  • 세금이 140만원 넘으면 → 70만원 빼주고 나머지만 냅니다

15인승 이하 승합차

  • 세금의 절반만 냅니다

1톤 이하 화물차

  • 세금의 절반만 냅니다

250cc 이하 오토바이

  • 세금의 절반만 냅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예전에 이미 세금 깎아서 산 차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이름 올리면 안 됩니다

2. 하이브리드 자동차

휘발유와 전기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차를 사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깎아줍니다.

  • 세금이 40만원 이하면 → 안 내도 됩니다
  • 세금이 40만원 넘으면 → 40만원 빼주고 나머지만 냅니다

3. 전기차, 수소차

전기만 쓰는 차나 수소로 가는 차를 사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깎아줍니다.

  • 세금이 140만원 이하면 → 안 내도 됩니다
  • 세금이 140만원 넘으면 → 140만원 빼주고 나머지만 냅니다

4. 경차 (작은 차)

작은 차를 사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어떤 차가 경차인가요?

  • 엔진: 1000cc 보다 작아야 합니다
  • 크기: 길이 3.6m, 폭 1.6m, 높이 2.0m 보다 작아야 합니다
  • 전기차는 크기만 맞으면 됩니다

개인용으로 쓸 때

  • 세금이 75만원 이하면 → 안 내도 됩니다
  • 세금이 75만원 넘으면 → 75만원 빼주고 나머지만 냅니다

주의하세요! 차 산 지 1년 안에 영업용(택시, 화물 등)으로 쓰면 깎아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승합차나 화물차로 등록할 때

위에 말한 크기의 작은 승합차나 화물차는 세금을 아예 안 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차를 등록할 때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많은 집의 경우)
  • 자동차 등록 서류

모르는 게 있으면 동네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핵심 정리

  • 아이 3명 이상: 세금 전액 면제 또는 140만원 공제
  • 아이 2명: 세금 반값 또는 70만원 공제
  • 하이브리드차: 40만원 공제
  • 전기차/수소차: 140만원 공제
  • 경차: 75만원 공제

차 사기 전에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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