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헷갈린다면?

월세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월세액 공제’입니다. 하지만 주소를 옮겼다거나, 이전에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신청방법을 금방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 월세

월세액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주택의 형태는 전세, 원룸, 오피스텔 등 관계없이 ‘주거용’이라면 대부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소를 옮겼다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월세를 살았던 기간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했더라도, 각 주소지에서 월세를 낸 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두 곳에서 월세를 살았다면 ① 이전 집에서 살았던 기간 + ② 새 집에서 살았던 기간을 나누어 월세 납부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자동으로 공제해주나요?

월세액 공제는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를 이체한 내역(통장 사본 또는 계좌이체 내역)
  • 주소지 변동이 있었다면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간은?

보통 회사는 1월 중순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간을 안내합니다. 그 기간에 월세 납부 기간을 정확히 설정하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공제를 놓쳤다면?

혹시라도 이번 연말정산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안에 다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늦게라도 신청만 하면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올해 월세를 낸 기간을 정확히 확인한다.
  • 주소가 바뀌었으면 각 주소지별 거주 기간을 나눈다.
  • 임대차계약서 + 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
  •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한다.

월세액 공제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료만 제대로 준비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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