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일해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일용직·노인 일자리 대상 정리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는데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 청소 도우미,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단시간·일용직 형태로 일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를 놓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정된 직장이 없는 분들은 신청 대상인지도 모른 채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단시간 근무자, 일용직 근로자,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정규직만 가능한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은 정규직 직장인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형태나 근무시간이 짧아도 가능합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신청 가능
  •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지역일자리 사업도 포함
  • 근무시간이 짧아도 소득이 발생하면 인정

따라서 하루 3~4시간씩 주 3~4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일용직은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 보조, 창고 정리, 청소, 단기 행사 인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조건:

  • 일용직 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지방청 신고’로 소득이 잡힙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소득자료로 확인됩니다
  •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

즉, 일용직이라도 근로소득이 확인 가능하고 총소득 기준 내라면 장려금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총소득 요건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2,2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3,800만 원 이하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참여자도 가능

만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예: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등)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총 근로소득이 기준 이하로 낮아 실제로는 ‘지급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월 27만 원씩 10개월 지급 → 연간 270만 원 → 장려금은 지급되나, 금액은 매우 적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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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자의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성은?

근로시간이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근로소득 발생 여부와 총소득 수준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도 가능
  • 근무일수, 계약기간 무관
  • 한 달에 20만 원만 벌어도 신청 가능

다만 소득이 너무 낮으면 ‘장려금 지급금액이 0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조건을 충족하되 소득이 일정 이상은 되어야 실수령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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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최대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홀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일용직이더라도 연간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다면 단독가구 기준으로도 수십만 원의 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일용직으로 주 2~3회 일하는 고령 근로자
  • 주부 아르바이트, 경비직, 청소 근로자
  • 근로계약 없이 단기 근무한 분 (소득자료만 있으면 가능)


정리하자면

근무시간이 짧거나 일용직 형태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야말로 장려금 제도의 핵심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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