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해 꾸준히 납입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인데, 최근 일을 시작하며 근로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실제 수급 가능한 시니어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자,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만 받고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
- 근로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가 총소득 기준 이하일 것
-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즉, 국민연금 수급 여부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일을 하고 있느냐’와 ‘총소득이 기준 이하이냐’가 핵심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연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분류되며,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기타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단, 해당 금액만으로는 신청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국민연금 80만 원을 수령하면서 경비직, 택배 보조, 요양보호사 등으로 일정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실제 가능한 사례
- 사례 1: 68세 김씨, 국민연금 월 90만 원 + 편의점 알바 월 60만 원 → 연소득 약 1,800만 원 → 단독가구 기준 내 → 신청 가능
- 사례 2: 70세 박씨, 국민연금만 월 100만 원 수령, 근로소득 없음 → 근로장려금 요건 미충족 → 신청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는데, 근로장려금도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2가지가 모두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포함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Q. 근로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제외인가요?
A. 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연금만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사적연금(보험회사 연금 등)은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사적연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총소득 기준에 반영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1년간 총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보세요.
- 배우자, 자녀가 있는 경우 그들의 소득도 포함해야 합니다.
- 본인 및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리하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시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무, 공공근로 등 형태는 다양해도 상관없습니다.
👉 이후 글에서는 ‘시니어 단시간 근로자도 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