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비용, 연말정산 될까?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샀는데, 이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죠. “큰 돈이 나가는 만큼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 궁금증을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구매 연말정산

1.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생활 소비’만 해당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제도예요. 즉, 일상적인 생활비나 생계형 소비에만 공제 혜택을 줍니다. 자동차는 생필품이 아닌 ‘내구재(고가 내구성 자산)’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음은 국세청이 명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입니다.

  • 자동차, 오토바이 등 차량 및 기계장치 구입비
  • 보험료, 세금, 공과금
  • 수도·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 상품권, 기프트카드 구매액

따라서 일반 승용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그 금액은 연말정산 카드 사용액 공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단, 예외적으로 공제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차량이 다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는 예외예요.

  •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사업용 차량을 구입한 경우 → 개인사업자라면 비용처리 가능

즉,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로 자가용을 산 경우에는 공제 불가이지만, 장애인용 차량이나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예외적으로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차량 구입 시 카드 결제 금액은 홈택스에 표시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자동차 결제 내역이 전혀 뜨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카드사에서는 결제 사실을 국세청에 전송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품목이 ‘공제 제외 항목’이라 자동으로 걸러내요.

즉, 자동차 구매금액이 크더라도 홈택스 공제 합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차량 관련 소비 중 공제 가능한 항목

자동차 자체는 공제가 안 되지만, 관련 소비 중 일부는 공제 가능합니다.

  • 주유비·세차비·정비비 등 차량 유지비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자동차세, 보험료 → 공제 불가 (세금·공과금 항목)
  • 하이패스 충전금 → 공제 불가 (교통 요금 예외)

즉, 차를 구매한 비용은 제외되지만 유지·관리비에 해당하는 소비는 일반 생활비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시로 정리해보면

  • 2025년 신용카드로 차량 구매비 3,000만 원 결제 → ❌ 공제 불가
  • 2025년 주유비 150만 원, 정비비 50만 원 사용 → ✅ 공제 가능
  • 장애인용 차량 2,000만 원 구입 →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별도 요건 충족 시)

6. 혼동하기 쉬운 부분: 자동차리스, 장기렌트

자동차를 직접 구매한 경우는 공제 제외지만, 리스나 장기렌트의 경우는 ‘매달 지불하는 임차료’로 인식돼 일부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계약된 차량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자동차 구입비는 공제 안 되지만 유지비는 가능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자가용 구매비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 장애인용·사업용 차량 →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
  • 주유비, 정비비 등 유지비 → 신용카드 공제 가능

결국 차량 ‘구매’는 공제 불가지만, 차량 ‘운행’에 들어간 일상 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카드로 샀더라도 연말정산 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공제받고 싶다면 주유비·정비비처럼 생활소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챙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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