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취업 입사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12월에 새로 입사한 사람이라면 “나는 올해 대부분 무직이었는데, 가족 연말정산에 포함돼야 하나?”, “12월 월급만 받았는데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즉, 1년 중 언제 일했는지가 핵심이에요.

12월 입사자 연말정산

1월부터 11월까지 무직이었다면

올해 대부분의 기간(1월~11월)에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가족이란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 연말정산 시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인적공제나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2월에 한 달치 급여만 받았더라도 그 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여전히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월급이 500만 원 이하라도, 12월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근로소득자’로 전환되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12월 취업 후 급여가 발생하면

12월 입사자는 보통 12월분 급여를 그해 말이나 다음 해 1월 초에 받습니다. 이 금액은 ‘2025년 소득’으로 계산되어, 다음 해(2026년)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1월~11월까지는 무직 상태로 가족의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고, 12월에 입사해 급여를 받은 시점부터는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정리하면, 올해는 가족이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고, 내년 1~2월에는 회사가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본인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기간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 정리

  • 소득이 없는 기간: 가족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
  • 근로소득이 생긴 시점: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 진행
  • 부양가족 공제 요건: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중복 공제 불가: 가족과 본인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음

실제 예시

예를 들어, A씨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구직 중이었고 12월 1일자로 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12월 한 달치 급여는 250만 원 정도였어요. 이 경우 1~11월 동안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월 이후에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회사가 12월 급여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반면, B씨가 12월에 입사했지만 첫 월급을 2026년 1월에 받는 구조라면, 그 급여는 2026년 소득으로 잡히므로 2025년에는 전 기간 무직 상태로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입금 시점보다 ‘근로 제공일’이 기준이지만, 회사에 따라 급여 지급월을 소득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자동 진행, 단 서류 확인은 본인 책임

12월 입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아 제출할 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1~2월에 회사가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회사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전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예: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그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누락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입사자 연말정산, 헷갈릴 때 이렇게 정리하세요

  1. 1~11월 소득 없음 → 가족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포함
  2. 12월 입사 후 월급 수령 →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 (회사 자동 처리)
  3. 급여 시점에 따라 연도 구분 (12월 근무라도 1월 지급이면 다음 해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음)
  4. 부양가족 공제 중복 금지 (가족과 본인 둘 다 받을 수 없음)

추가 팁: 가족 간 공제 중복 시 불이익 주의

가족이 이미 부양가족으로 넣은 상태에서 본인이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하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중복 공제를 잡아냅니다. 이 경우 추징세가 발생하거나 환급이 줄어들 수 있으니, 가족과 미리 상의하고 한쪽만 공제받는 게 안전합니다.

결론: ‘언제 일했는지’가 기준이다

12월 입사자의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는 부양가족으로, 12월 이후부터는 근로소득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올해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넣었다면, 회사에서는 12월분 소득만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본인 소득에 따라 새로운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연말정산의 기준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며,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는 누구나 본인 명의로 세금 정산을 하게 된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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