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나이든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하도록 돕는 인력 유지형 지원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080만원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제도를 도입했을 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즉, 정년을 운영하면서도 정년 도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만약 정년제도 없이 60세 이상 근로자가 단순히 늘어난 경우라면, 이 장려금이 아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이는 연금 수급연령 조정에 맞춰 2024년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총액(1인 기준) |
|---|---|---|---|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 분기 90만 원 | 최대 3년 | 1,080만 원 |
지원한도는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더 작은 수이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자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장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을 것
② 근로자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정년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고, 고용연장 조치에 따라 계속 근무 중인 자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2년 이상, 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
③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단,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주점업, 사행시설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체불, 보험료 체납, 중대재해 명단 공표 사업장
4.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법
-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최소 1년 이상 연장 (3년 지원을 위해서는 3년 연장)
- 정년 폐지: 정년 자체를 없애는 방식
- 재고용: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이 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택적으로 재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건강상 이유, 직무 폐지, 자격 상실 등의 예외 기준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업장 규모별 제도 도입 절차
- 10인 이상 사업장: 노사합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 → 지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
-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합의 → 인사규정에 명시 → 전자메일·문자·홈페이지 등으로 공지
시행일은 신고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까지만 소급이 가능합니다. 예: 신고일이 2024.5.1.이면, 시행일은 2024.4.1.까지 인정됩니다.
5. 신청 절차
- 1년 이상 정년제 운영
-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신고
- 신청서 제출 (분기 단위)
- 신청기한: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말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예: 계속고용일이 2024.2.1. → 2024.4.1.~2025.3.31.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
- 제출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변경 전·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 인사규정 또는 운영규정(10인 미만 기업은 내부 문서 제출)
- 재고용 근로계약서 사본(재고용 유형의 경우)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 심사기간 약 14일
- 승인 시 기업 계좌로 직접 입금
6. 주의사항
- 정년제도가 없는데 사후에 취업규칙을 만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거짓 서류 제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정년 후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환수 조치
7. 신청 결과 및 이의신청
신청 후 약 2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불승인 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제출처: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8.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 기존 | 변경 |
|---|---|---|
| 지원기간 | 2년 | 3년 |
|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 사회적기업 포함 |
| 정년 운영기간 | 제한 없음 | 최소 1년 이상 |
| 근속기간 | 제한 없음 | 2년 이상 |
| 월평균 보수 | 110만 원 이상 | 115만 원 이상 |
9.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정년 후 재고용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계약해야 합니다. - Q. 일부 직원만 재고용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에 예외 사유가 명시된 경우는 허용됩니다. - Q. 이미 정년을 폐지한 기업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정년을 폐지한 경우도 계속고용제도로 인정됩니다. - Q.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해당되나요?
A. 아니요. 제도 시행 후 정년에 도달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숙련 인력을 유지하고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고용24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