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금액 및 지원 한도 예시 정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기업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지원금액, 최대 한도,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고용24에서 명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금액

1.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증가한 고령자 1인당 분기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최대 2년 동안 받을 수 있으므로, 1명 기준으로 총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분기별 지급: 3개월 단위로 산정
  • 1회 신청 후 14일 내 지급 결정
  •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기업 계좌로 직접 입금

2. 지원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 가능한 인원 수가 제한됩니다.

  • 신청 분기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더 작은 수
  • 1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0명인 제조업체라면 15명(50 × 30%)까지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8명인 음식업 사업장은 3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산 예시로 알아보기

구분증가 근로자 수지원금액지원기간총 지원금
제조업 A사3명30만 원/분기2년720만 원
소상공인 B업체1명30만 원/분기2년240만 원

4. 지급 기준이 되는 ‘고령자 증가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단순히 근로자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고령자 수가 늘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 해당 분기 3개월 동안의 고령자 수 합계 ÷ 3
  •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 직전 12~36개월 동안의 고령자 수 평균
  • 증가 고령자 수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이 증가 인원이 ‘1명 이상’이면 그 인원당 분기 3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복 지원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시니어인턴십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주가 선택한 1개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6. 감원방지의무는 있나요?

다른 고용장려금과 달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에는 감원방지의무가 없습니다. 즉, 일정 인원 감소가 있더라도 60세 이상 근로자가 전보다 늘어났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원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결과 통보
  • 지급 승인 시, 기업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

심사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나 근로자 확인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8. 주의해야 할 사항

  • 부정 신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공고 기간 내 최초 신청 필수 (지연 신청 불가)
  • 지원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요약 정리

항목내용
지원금액1인당 분기 30만 원 × 최대 2년 (총 240만 원)
지원한도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작은 수 (10인 이하 기업은 3명)
지급주기분기별 (3개월 단위)
신청 후 처리기간약 14일 내 결과 통보 및 지급

마무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 유지형’이 아닌 ‘고용 증가형’ 제도입니다. 즉,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를 실제로 늘린 기업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 명부를 점검하고 해당 인원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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