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제도는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해당되지만, 세부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24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기업과 근로자 조건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1. 지원대상 기업은 누구인가요?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규모의 기업)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확인서 제출 필요)
즉, 창업 초기 기업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성립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달라집니다.
|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복지서비스업 등 | 300명 이하 |
|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 200명 이하 |
| 기타 업종 | 100명 이하 |
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로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도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 초과 근로자
- 신청 분기 동안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
즉, ‘60세 이상 직원이 새로 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4. 지원 제외 기업
아래 업종 및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5.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외국인 근로자 (단,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6. ‘고령자 증가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고용센터는 분기별로 고령자 수가 실제로 증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 신청 분기 3개월 동안의 고령자 수 합계 ÷ 3
-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 직전 12~36개월 동안의 고령자 수 평균
- 증가 고령자 수 = 신청 분기 평균 – 과거 평균
이 계산에서 증가 인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1년 미만 근속자나 신규 입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실제 예시로 보기
예를 들어, 2022년 11월에 고용보험이 성립된 사업장이 2025년 1분기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직전 약 14개월 동안의 고령자 수 평균과 2025년 1~3월의 평균을 비교해 증가 여부를 계산합니다. 이 수치가 +1명 이상이면 1인당 분기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고용형태별 유의사항
-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라도 근속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인정됩니다.
- 이중 취업자는 월평균 보수가 더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만 인정됩니다.
- 감원방지의무는 없습니다. 즉, 고용 인원이 늘기만 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기업 조건 | 고용보험 성립 후 1년 이상 운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 근로자 조건 |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 초과 |
| 핵심 요건 | 과거 대비 고령자 수 증가 |
| 지원 제외 | 공공기관·주점업·체납·산재명단 사업장 등 |
마무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기업의 인력 구조를 안정시키는 정책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고령자 수 증가’ 증빙이 가장 중요하며, 고용24에서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 금액과 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