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기업이 많습니다. 특히 생산·기술·서비스 분야에서는 60세 이상 베테랑 인력이 빠지면 바로 공백이 생기죠.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늘린 기업에 분기별로 지원금을 주어, 인력난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보다 더 많은 고령 인력을 고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취지
이 제도는 기업의 숙련 인력을 지키고, 고령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생산직, 기술직, 관리직 등 경력형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등)
- 중견기업
즉,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 중이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이 늘어난 기업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 명 기준 총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작은 수까지만 지원되며, 10명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뭐가 다를까?
많이 혼동하는 제도가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그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주는 장려금이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수가 실제로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유지형’이 아니라 ‘증가형’ 지원금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주점업, 사행시설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왜 지금 중요할까?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단순히 보조금 차원이 아니라, “경험 있는 인력을 지키는 비용을 국가가 분담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제도입니다.
요약 정리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 근로자 요건 |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 초과 |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 30만 원 × 최대 2년 (총 240만 원) |
| 신청기관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work24.go.kr) |
마무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유지 인센티브입니다. 인력난에 고민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고용24에 접속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