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정년을 65세로 늘린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누구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1966년생부터 1970년생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정년연장 시행시기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정년연장 시행시기
왜 정년연장이 이슈가 되었을까?
퇴직 나이는 그대로인데, 국민연금은 점점 늦게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통 60세에 퇴직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죠. 이 5년 동안은 ‘소득이 없는 공백기’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의 걱정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결승선(퇴직)을 통과했는데, 시상식(연금)이 5년 뒤에 열린다면 그동안 버틸 체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결승선을 조금 뒤로 옮기려는 겁니다. 즉,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서 연금 받기 전까지의 공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 “60세 넘은 사람들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인력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년연장 시행 일정
현재 논의되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나이는 전부 만나이입니다.
| 단계 | 정년 나이 | 예상 적용 시기 |
|---|---|---|
| 1단계 | 63세 | ~ 2027년까지 |
| 2단계 | 64세 | 2028년 ~ 2032년 |
| 3단계 | 65세 | 2033년 이후 |
즉, 1966~1970년생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은 2033년쯤 ‘정년 65세’가 본격 적용되는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보면?
정년을 올리는 건 계단을 하나씩 더 놓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엔 60세가 마지막 계단이었지만, 앞으로는 63 → 64 → 65세까지 한 단계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일을 더 오래 하고, 연금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셈이죠.
내게 어떤 변화가 올까?
- 60세 이후에도 일할 기회가 생긴다.
- 퇴직금, 연금, 임금피크제 등 근무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 직종별로 적용 속도는 다르며, 공무원·교사·사기업이 각각 따로 움직인다.
특히 60세 전후 세대라면 회사의 인사 규정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언제 퇴직하나”가 아니라, “퇴직 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나?”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년연장 확정되면
정부가 말하는 정년연장은 단순한 연장선이 아니라, “연금 개시 시점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 벌기”에 가깝습니다. 고령화 시대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부족하니, 제도적으로 문을 더 열어주는 셈이죠.
정리하자면
- 정년연장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사회 구조 변화의 일부
- 2027~2033년 사이 단계적 확대
- 69년생 이후 세대는 정년 65세에 근접하게 적용될 전망
노후 대비는 ‘퇴직 시기’보다 ‘소득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정년연장 논의가 바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