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생이라면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기준에 따르면,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시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1965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단계적으로 수급 개시 나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본인의 연령대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공단 기준에 따르면 1965년부터 1968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만 64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968년생이라면 2032년에 만 64세가 되어 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물론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며, 납입 기간이 짧다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앞당겨 받기)
경제적 사정이나 건강 문제로 연금을 일찍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최대 5년 일찍, 즉 만 59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을 신청할 경우 매년 약 6%씩 감액되어, 5년 조기 수령 시에는 전체 연금액의 약 30%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받을 때 월 100만 원이라면, 조기수령 시 약 7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연기수령(늦게 받기)
반대로 여유가 있다면 수령 시점을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령을 1개월 늦출 때마다 0.6%씩 증액되며, 1년 연기 시 약 7.2%, 5년 연기 시 최대 36%까지 늘어납니다. 장수 리스크를 고려하거나 노후소득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분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연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소득월액(A값)과 개인소득(B값)을 반영해 계산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금액이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간단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68년생이 알아야 할 핵심 요약
- 정상 수령 나이: 만 64세 (2032년부터 가능)
- 조기 수령 가능 나이: 만 59세 (감액 약 30%)
- 연기 수령 시 최대 36% 증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필수
-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즉, 1968년생이라면 만 64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조기나 연기 선택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건강상태, 은퇴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