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 돌아가신 뒤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지급 안내문’을 받으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니 보험금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별도의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보험금 상속포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민법 제73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수익자에게 직접 보험금이 지급되며, 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개별 권리’로 분류됩니다. 즉, 상속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가입자이자 피보험자이고, 보험금 수익자가 어머니로 지정되어 있다면, 아버지 사망 후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어머니 개인의 재산이 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이 돈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했는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서에 수익자가 명시되어 있을 때 → 수익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 수익자가 상속인과 다른 사람일 때 →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보험사 약관에 ‘지정 수익자 우선 지급’이 명시된 경우 → 법정상속보다 우선
즉, 보험증권에 이름이 적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름이 있다면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없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일까?
다음의 상황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서에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
- 상속포기 신고가 완료된 경우 (법원 결정문 기준)
-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무명계약(미지정 보험계약)인 경우
이때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자는 법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보험금은 “이름이 적힌 편지”와 같습니다. 상속재산은 가족 모두가 나누는 공동 유산이지만, 보험금은 계약자가 특정 사람에게 직접 주기로 약속한 선물입니다. 그 편지에 이름이 적혀 있다면, 다른 가족이 상속을 포기해도 그 돈은 여전히 ‘받을 사람의 몫’입니다.
실제 사례로 본 판단 기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사례에 따르면, 어머니가 수익자로 지정된 종신보험에서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보험사는 어머니에게 전액 지급했습니다. 반면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즉, 수익자 지정 여부가 곧 법적 기준이 됩니다.
확인해야 할 3가지
- ① 보험증권에 수익자 이름이 적혀 있는가?
- ② 수익자가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 ③ 상속포기 신고를 법원에 제출했는가?
정리하자면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따로 없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족 중 누군가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증권에 ‘수익자 이름’이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두세요. 이 한 줄이 나중에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망보험금 압류,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을까?’를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