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 쉽게 정리 | 급할 때 땡겨 받을 수 있나?

“아직 살아있는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처음 들으면 어색하지만,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제도를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라고 부릅니다. 즉,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생명이 위태로워졌을 때, 예정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

사망보험금 선지급이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당신이 가족을 위해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금은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가족이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병으로 인해 치료비나 생활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럴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쓰는 것, 그게 바로 ‘선지급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떠난 뒤 받을 돈의 일부를, 지금 힘든 나에게 먼저 쓰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미 적립된 금액을 일부 앞당겨 주는 것이므로, 추가 대출이나 복잡한 심사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선지급이 가능한 조건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금융감독원 기준으로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허용됩니다.

  • 말기암, 말기신부전증, 말기간경화 등 생존예정기간 6개월 이내 진단 시
  • 중증 치매, 혼수상태, 회생 불가능한 사고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명확히 예측되는 경우

즉, 단순 입원이나 일반 질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사망보험금의 50% 이내에서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보험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상속에는 영향이 없을까?



선지급은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것’일 뿐, 새로운 수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세·상속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사망 시 지급되는 최종 보험금에서 선지급액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총 사망보험금: 1억 원
  • 선지급액: 5,000만 원
  •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되는 잔여 보험금: 5,000만 원

즉, 지금 일부를 쓰고 나머지를 가족이 받는 구조입니다. 선지급은 빚이 아니라 ‘내 돈을 먼저 쓰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각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지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의사 진단서 또는 사망예정 관련 소견서 제출
  2. 보험사 심사팀의 승인 절차
  3. 승인 후 3~5일 내 선지급액 입금

보다 자세한 기준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는 “보험의 목적이 가족만이 아닌, 나의 생존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보험을 ‘생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단, 모든 보험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 가입 중인 상품의 약관을 꼭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고객센터에 “선지급 가능 상품인지”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망보험금 상속포기해도 연금 받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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