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직원이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될까?” 소규모 사업주라면 한 번쯤 궁금한 질문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제도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조건과 제외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확인 2025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소규모 사업장 복지 정책이죠.
지원대상 기본 요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 ②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③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근로자 및 사업주
즉, 이미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도 보수가 인상되어 270만원을 넘으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확인 방법
지원대상 여부는 온라인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 선택
- 근로자별 지원가능 여부 자동 조회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세부 기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 60시간 이하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의무 발생)
-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 근로계약서상 상용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 사업주 본인이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특히 사업주 본인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이미 가입 중인 자 (신규가입이 아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단순 노무용역, 프리랜서, 일용직 등 근로계약 미체결자
- 일시휴직·휴업 등으로 실제 근로가 없는 경우
또한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되어 보수가 27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례
다음의 경우는 조건을 일부 벗어나도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업주와 배우자가 공동대표로 등록된 가족사업장
- 단시간 근로자(주 15~30시간)로 신규 채용된 경우
-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신규취득 간주)
단,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기간과 종료조건
두루누리 지원금은 최대 36개월(3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사유 발생 시 즉시 중단됩니다.
- 보수가 270만원 초과
- 근로자 퇴사 또는 휴직
- 사업장 폐업
- 사회보험료 체납
지원이 중단된 경우, 사유가 해소되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인 한눈에 보기
| 구분 | 지원 가능 | 지원 불가 |
|---|---|---|
| 근로자 수 | 10명 미만 | 10명 이상 |
| 월평균 보수 | 270만원 미만 | 270만원 이상 |
| 근로형태 | 상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 프리랜서·일용직 |
| 가입 상태 | 고용·국민연금 신규가입 | 기가입자 |
요약: 근로자·사업주 모두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 본인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와 보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입만 해도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자신의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2025년에도 두루누리 제도는 계속 확대됩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복지를 지키는 첫걸음, 바로 지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