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가장 많은 문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연체채무 정리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연체기간·채무 금액·재산·소득 수준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새도약기금 기본 조건
공식 기준일(2025년 6월 19일)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 됩니다.
구분 | 세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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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체 기간 |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
② 채무 종류 | 무담보채무이며,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 |
③ 채무자 유형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법인은 제외) |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미충족되면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환능력이 없거나 생계형 취약계층은 심사 결과에 따라 ‘소각(탕감)’ 처리가 가능합니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층) 우선 지원 기준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는 새도약기금 심사 시 우선 순위로 배정됩니다. 이 경우, 소득·재산 심사에서 일부 완화가 적용되며,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우선지원 적용 항목
- 중위소득 60% 이하
- 실거주 외 재산 없음
- 근로·사업소득이 미미하거나 불안정한 경우
- 정부복지급여(기초수급·차상위) 수급 중일 경우
📄 증빙 서류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부내역 등 보유재산 확인서류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환능력 판단 기준 요약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환능력은 다음 3가지 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판단항목 | 기준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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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정 시 소각(탕감) |
② 재산 | 생계형 주거 외 처분가능 재산 없음 | |
③ 출입국 기록 | 최근 5년간 2회 이하 출입국(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 |
반면, 일정 수준의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환능력 있음’으로 분류되어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절차로 이관됩니다.
소각(탕감)과 채무조정의 적용 예시
- 소각: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단될 경우, 원금 최대 5천만원까지 전액 면제
- 채무조정: 일정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약정이자 최대 50% 감면 + 8년 분할상환
⚠️ 제외 대상 요약
- 도박·유흥 등 사행성 업종 관련 채무
- 투자목적 채무(증권사 투자금 등)
- 외국인(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제외)
📞 문의 기관
-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 공식 홈페이지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1600-5500
📘 핵심 요약
- 새도약기금은 ①7년 이상 연체, ②무담보, ③원금 5천만원 이하 채무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층 등은 심사 시 우선지원
- 상환능력 없음 → 소각 / 상환능력 있음 → 채무조정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출입국 기록, 재산, 소득까지 종합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