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밀린 상태인데 새도약기금 신청이 될까요?” 채무가 많을수록 세금 체납도 함께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세·지방세 체납 그 자체는 지원 제외 사유가 아니지만, 조세채권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지원 불가 사유일까?
새도약기금의 기본 대상은 금융권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입니다. 즉, 은행·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 등 금융회사 보유 채권만 일괄 매입·소각 대상입니다. 반면 세금(국세·지방세)은 국가가 가진 조세채권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기금이 대신 매입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 📍 포함 가능: 카드대금, 신용대출, 대부업 대출, 통신요금 연체 등
- 🚫 제외 대상: 국세·지방세·4대보험료·과태료·범칙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 채권
⚖️ 조세채권이 제외되는 이유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정부가 강제징수권을 갖고 있어, 민간 채무와 달리 양도·매입·조정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지자체의 세금 체납액은 새도약기금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개인의 금융채무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 금융채무는 새도약기금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심사에 영향이 있을까?
공식 기준상, 세금 체납 기록은 ‘심사 불가’ 사유가 아니지만 상환능력 평가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이 압류되어 있거나 고액 체납자로 분류된 경우,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각(탕감)’보다는 ‘채무조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 | 심사 영향 | 비고 |
---|---|---|
소액 지방세 체납 | 영향 없음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국세 1천만원 이상 체납 | 상환능력 판단 시 불리 | 압류·체납 처분 여부 확인 후 심사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 소각 불가 가능성 높음 | 조정만 가능, 감면폭 축소 |
🧾 세금 체납 중이라면 해야 할 일
- 국세·지방세 납부계획 수립 — 세무서·지자체 분할납부 제도 이용
- 체납확인서 발급 — 향후 새도약기금 심사 시 참고용 첨부 가능
- 금융채무와 별도 관리 — 세금채권은 제외되지만 금융채무는 지원 가능
💡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
사례) 이 씨는 국세 200만원, 카드채무 3천만원, 대부업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는 제외되지만 카드·대부업 채무는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국세 체납은 감면 비율 산정 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나, 지원 자체가 거부되진 않습니다.
체납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세금 제외, 금융채무 조정
- 국세청 체납분할납부 제도 — 최대 24개월 분납 가능
- 위택스(지방세 납부) — 지자체 체납 확인·납부 가능
📘 핵심 요약
- 국세·지방세는 ‘조세채권’으로 분류되어 새도약기금 매입 불가
-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금융채무가 있다면 지원 가능
- 고액 체납자는 소각보다 채무조정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음
- 세금 납부계획을 병행하면 심사 시 긍정적 평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