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 및 조건을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 이제는 그냥 잊고 싶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채무의 늪, 이제는 국가가 직접 채권을 매입해 정리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새도약기금입니다.
💡 새도약기금 대상자 바로 확인하기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본인 채권 매입 여부 조회 가능)
✅ 새도약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새도약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일 것
- ②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일 것
- ③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일 것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되어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즉,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정부가 대신 처리하는 ‘자동 구제 방식’입니다.
⚖️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처리 결과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기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환능력 구분 | 결과 | 설명 |
---|---|---|
상환능력 없음 | 소각(탕감) |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 채무 전액 소각 (최대 5천만원) |
상환능력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이자 및 원금 일부 감면 후 장기분할 상환 방식 적용 |
🚫 지원 제외 대상
- 투자 목적 채권 (예: 증권사 투자금)
- 도박·유흥 등 사행성 업종 관련 채무
- 외국인 채무자 (단, F-5·F-6·F-2는 포함)
- 법적으로 양도 제한된 채권
또한 채무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계좌가 매입 제외 대상이라도 전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형 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일부를 감면하고, 8년 이내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 지원 일정
- 금융기관별 2025년 10월 말부터 약 1년간 순차 매입
- 상환능력 심사 후 1년 이내 소각 또는 채무조정 완료
💬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도박·유흥 채무는 원천 배제하며, 세부 심사 기준은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실제 생활형 부채 중심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안내
-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공식 홈페이지 내 1:1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1600-5500
📘 요약
-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원금 5천만원 이하
- 상환능력 없으면 전액 소각, 있으면 채무조정
- 자동 매입·추심 중단·1년 내 조정 완료
🔥 지금 내 이름으로 된 채무가 새도약기금 대상인지 확인하기
(정부 공식 사이트 — 채무 소각·조정 대상 즉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