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지원은 단순한 치과 혜택이 아닙니다. 씹는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지사업이죠. 하지만 “누가, 얼마나, 몇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부분은 여전히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최신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노인 틀니 지원 총정리
지원 횟수는 몇 번까지 가능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 틀니 보험 급여는 7년에 1회 적용됩니다. 즉, 한 번 틀니를 제작하면 최소 7년이 지나야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원칙: 7년에 1회 지원
- 예외 인정: 구강 상태가 변해 새로운 틀니가 불가피할 경우, 1회 추가 제작 가능
- 주의: 본인 부주의로 인한 파손·분실은 비급여(보험 미적용)
지원금 대상은 누구일까?
틀니 보험급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시술은 등록된 치과 병·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국민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 구강검진 후 ‘틀니 필요’ 판정받은 자
※ 치아 개수가 너무 적거나, 잇몸 상태가 틀니 장착에 부적합할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
2025년 기준, 틀니 시술 시 본인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총비용 | 본인부담률 | 예상 본인부담금 |
---|---|---|---|
완전틀니 (레진상) | 약 130만 원 | 30% | 약 39만 원 |
부분틀니 | 약 100만 원 | 30% | 약 30만 원 |
금속상 완전틀니 | 약 150만 원 | 30% | 약 45만 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더 낮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통해 사실상 무료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은 전국 치과 병·의원 중 ‘건강보험 틀니 등록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까운 등록 치과 방문
- ② 구강 상태 및 잔존치아 검진
- ③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 ④ 시술 일정 예약 후 제작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또는 의료급여증)입니다.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노인 틀니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별도의 공고 기간이 있는 일시적 복지사업이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으로 상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 추가지원사업(예: 무료틀니 지원)은 연 1~2회 공모 형태로 진행되므로, 거주지 보건소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종류
건강보험 틀니 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시술이 포함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부분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조정·수리 등)는 연간 1~4회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착용 후 3개월 이내에는 무상 보상기간으로 진찰료만 부담합니다.
대상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대상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자신의 치아로 식사하기 어려운 상태
- 의료기관에서 ‘틀니 필요’ 진단
즉, 틀니를 원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강검진 결과와 의료진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노인 틀니 지원 방법 요약
- 1️⃣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근처 보건소 문의
- 2️⃣ 등록된 치과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 3️⃣ 검진 후 시술 예약 및 제작
- 4️⃣ 장착 후 3개월 무상 보상기간 적용
👉 단순히 병원에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 틀니 등록기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 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 횟수: 7년에 1회 (예외 시 1회 추가 가능)
-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 금액: 본인부담 약 30%, 의료급여자는 추가감면
- 신청: 등록 치과 또는 보건소 방문
- 기간: 상시 신청 가능
노년기에 음식 하나 마음껏 씹을 수 있다는 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건강의 시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틀니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