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생이라면 이제 노후 준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죠. 국민연금 제도는 출생연도별로 수급 연령이 다르게 적용되며, 납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67년생의 기준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6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표준 기준에 따르면 1965년부터 1968년생은 모두 만 64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7년생은 2031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 자격이 생기며,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조기수령은 만 59세부터 가능하지만 감액됨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정상 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7년생은 2026년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매년 약 6%씩 감액되어, 5년 앞당길 경우 전체 금액의 약 30%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조기수령 시 약 70만 원 정도로 감소합니다.
연기수령은 매달 0.6%씩 증가
반대로 수령 시점을 늦추면 ‘연기연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0.6%씩, 1년 연기 시 7.2%, 5년 연기 시 최대 36%까지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근로소득이 지속되거나 여유자금이 있다면 연기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 계산 구조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은 평균소득월액(A값)과 개인소득(B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평균소득(약 310만 원)을 바탕으로 한 67년생의 예상 월 수령액표입니다.
| 월평균소득 | 가입 10년 | 가입 20년 | 가입 30년 | 가입 40년 |
|---|---|---|---|---|
| 200만 원 | 약 35만 원 | 약 71만 원 | 약 106만 원 | 약 136만 원 |
| 300만 원 | 약 42만 원 | 약 84만 원 | 약 122만 원 | 약 157만 원 |
| 400만 원 | 약 48만 원 | 약 95만 원 | 약 137만 원 | 약 175만 원 |
| 500만 원 | 약 53만 원 | 약 105만 원 | 약 150만 원 | 약 191만 원 |
※ 본 수치는 국민연금공단의 계산방식과 평균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 추정한 값이며, 실제 수령액은 소득 변동, 물가상승률,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 정상 수령 나이: 만 64세 (2031년부터)
- 조기수령 가능: 만 59세 (2026년부터, 감액 약 30%)
- 연기수령 가능: 최대 5년 (증액 최대 36%)
- 수급 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월 수령액 증가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 (국민연금공단 공식 서비스)
결론적으로, 67년생은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조기나 연기 선택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연금은 ‘빨리 받는 게 유리할까, 늦게 받는 게 유리할까’를 단순히 계산하기보다는, 본인의 건강상태·소득·노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