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면 “나는 이제 회사가 없으니까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을이나 연말에 퇴사한 뒤 몇 달 쉬는 경우라면 더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 시점과 상관없이 연말정산은 ‘무조건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식은 재직자와 다르기 때문에 아래 설명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재직자는 회사가 대신 해준다
현직자로 일하는 동안에는 매년 1~2월에 회사가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자료만 제출하면 회사가 세금을 다시 계산해주고, 환급이 생기면 월급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2. 퇴사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
회사에서 10월, 11월, 12월 등 연말 전에 퇴사했다면, 다음 해 1~2월 회사 연말정산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즉,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연말정산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자의 세금 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해야 합니다.
3. 퇴사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퇴사자는 모든 절차가 내년 5월에 진행됩니다. 이때 홈택스에서 본인이 낸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보고,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퇴사한 회사의 급여 내역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필요한 공제 항목만 체크하면 됩니다.
✔ 이런 경우는 꼭 5월 신고해야 한다
- 연말 전에 퇴사했고, 그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
- 퇴사 후 공제받을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이 있는 경우
- 중도퇴사 환급금을 챙기고 싶은 경우
이 절차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4. 퇴사 후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고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돌려받을 세금을 스스로 포기하는 효과가 됩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면 작은 금액이라도 환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사한 해에는 5월 신고를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5. 퇴사 후 연말정산 핵심 요약
- 재직자는 회사가 1~2월에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
- 퇴사자는 회사가 해주지 않음
- 다음 해 5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 환급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진행하는 것이 유리
퇴사 시기와 관계없이, 절차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