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운영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실수로 보낸 돈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 찾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KDIC)가 착오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이 제도는 「예금자보호법」 제5조의2에 근거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처럼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착오송금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인 경우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은행 또는 간편송금업체(토스, 카카오페이 등)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실패한 경우
- 보이스피싱, 사기, 상거래 분쟁과 같은 범죄성·계약성 거래는 제외
대상 예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송금 금액을 실수로 과다 송금한 경우 등입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총 5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및 채권 매입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수취인 정보 확보
예보는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 자진 반환 권유
예보가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반환이 이뤄집니다. - 법적 절차 진행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 잔액 반환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비용(송달료, 우편비 등)을 제외한 후,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 공식 통계(2024년 기준)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46일입니다. 자진 반환 시에는 약 41일, 법원 지급명령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14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신청 건수 24,000건 중 약 18,000건(약 245억 원)이 실제 반환되었을 만큼 회수율도 높은 편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합니다.
- 제도/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방법을 클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누릅니다.
- 바로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1588-0037)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송금확인증(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및 관계 증빙 필요)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 송금 후 1년이 지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미만이거나 1억 원 초과인 경우
- 이미 법적 소송·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보이스피싱, 사기, 거래 분쟁 등은 해당 제도 이용 불가
제도 시행 효과는?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 전에는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기 때문에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6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평균 40일 내 회수가 가능하고, 비용은 수만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세요.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금융안심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