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찾기|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계좌이체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운영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실수로 보낸 돈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 찾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KDIC)가 착오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이 제도는 「예금자보호법」 제5조의2에 근거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처럼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착오송금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인 경우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은행 또는 간편송금업체(토스, 카카오페이 등)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실패한 경우
  • 보이스피싱, 사기, 상거래 분쟁과 같은 범죄성·계약성 거래는 제외

대상 예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송금 금액을 실수로 과다 송금한 경우 등입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총 5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및 채권 매입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수취인 정보 확보
    예보는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3. 자진 반환 권유
    예보가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반환이 이뤄집니다.
  4. 법적 절차 진행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5. 잔액 반환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비용(송달료, 우편비 등)을 제외한 후,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 공식 통계(2024년 기준)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46일입니다. 자진 반환 시에는 약 41일, 법원 지급명령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14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신청 건수 24,000건 중 약 18,000건(약 245억 원)이 실제 반환되었을 만큼 회수율도 높은 편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잘못 송금한 돈 찾기 화면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합니다.
  2. 제도/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3.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방법을 클릭합니다.
  4. 온라인 신청을 누릅니다.
  5. 바로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6.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화면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1588-0037)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송금확인증(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및 관계 증빙 필요)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 송금 후 1년이 지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미만이거나 1억 원 초과인 경우
  • 이미 법적 소송·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보이스피싱, 사기, 거래 분쟁 등은 해당 제도 이용 불가

제도 시행 효과는?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 전에는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기 때문에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6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평균 40일 내 회수가 가능하고, 비용은 수만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세요.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금융안심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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