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 살 때도 큰 돈이 들어가는데 세금까지 내려니 솔직히 아깝죠. 그런데 조건만 맞으면 이 세금을 안 내거나 깎아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떤 경우에 얼마나 깎아주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아이 많은 집은 세금 깎아줘요
아이가 몇 명이어야 하나요?
만 18살이 안 된 아이가 2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입양한 아이, 재혼해서 데려온 아이도 포함됩니다.
아이 3명 이상 키우는 분들
2027년 12월 31일까지 중고차를 사면 세금을 이렇게 깎아줍니다. 단, 처음 신청하는 차 1대만 됩니다.
7인승~10인승 승용차
- 세금 안 내도 됩니다 (100% 면제)
그 외 일반 승용차
- 세금이 140만원 이하면 → 안 내도 됩니다
- 세금이 140만원 넘으면 → 140만원 빼주고 나머지만 냅니다
15인승 이하 승합차
- 세금 안 내도 됩니다
1톤 이하 화물차
- 세금 안 내도 됩니다
250cc 이하 오토바이
-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아이 2명 키우는 분들
2027년 12월 31일까지 중고차를 사면 세금을 반값으로 깎아줍니다. 역시 처음 신청하는 차 1대만 됩니다.
7인승~10인승 승용차
- 세금의 절반만 냅니다 (50% 할인)
그 외 일반 승용차
- 세금이 140만원 이하면 → 깎아줍니다
- 세금이 140만원 넘으면 → 70만원 빼주고 나머지만 냅니다
15인승 이하 승합차
- 세금의 절반만 냅니다
1톤 이하 화물차
- 세금의 절반만 냅니다
250cc 이하 오토바이
- 세금의 절반만 냅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예전에 이미 세금 깎아서 산 차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이름 올리면 안 됩니다
2. 하이브리드 자동차
휘발유와 전기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차를 사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깎아줍니다.
- 세금이 40만원 이하면 → 안 내도 됩니다
- 세금이 40만원 넘으면 → 40만원 빼주고 나머지만 냅니다
3. 전기차, 수소차
전기만 쓰는 차나 수소로 가는 차를 사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깎아줍니다.
- 세금이 140만원 이하면 → 안 내도 됩니다
- 세금이 140만원 넘으면 → 140만원 빼주고 나머지만 냅니다
4. 경차 (작은 차)
작은 차를 사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어떤 차가 경차인가요?
- 엔진: 1000cc 보다 작아야 합니다
- 크기: 길이 3.6m, 폭 1.6m, 높이 2.0m 보다 작아야 합니다
- 전기차는 크기만 맞으면 됩니다
개인용으로 쓸 때
- 세금이 75만원 이하면 → 안 내도 됩니다
- 세금이 75만원 넘으면 → 75만원 빼주고 나머지만 냅니다
주의하세요! 차 산 지 1년 안에 영업용(택시, 화물 등)으로 쓰면 깎아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승합차나 화물차로 등록할 때
위에 말한 크기의 작은 승합차나 화물차는 세금을 아예 안 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차를 등록할 때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많은 집의 경우)
- 자동차 등록 서류
모르는 게 있으면 동네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핵심 정리
- 아이 3명 이상: 세금 전액 면제 또는 140만원 공제
- 아이 2명: 세금 반값 또는 70만원 공제
- 하이브리드차: 40만원 공제
- 전기차/수소차: 140만원 공제
- 경차: 75만원 공제
차 사기 전에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