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쉽게 설명

요즘은 집을 임대하거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려면 어디서 해야 하는지,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되는지 헷갈리기 마련이죠. 이번 글에서는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무로, 계약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이 불편하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임대차계약신고는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 시 지역

예를 들어 서울, 인천, 대구, 세종은 신고 대상이지만, 경기도의 군 지역이나 농촌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2025년 5월까지 과태료를 유예

온라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임대차 신고하기’ 메뉴 선택
  4. 임대인·임차인 정보 및 계약 내용 입력
  5. 임대차계약서 파일 첨부
  6.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신고도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첨부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되나요?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단, 확정일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대신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정부24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동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파일 첨부 과정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므로 PC 이용이 더 안정적입니다.

수정이나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신고 후 내용이 바뀌었거나 계약을 해지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임대차신고 조회’ 메뉴에서 기존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는 ‘신고확인서’ 또는 ‘접수증’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온라인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사이트 점검 시간에는 일시적으로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을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모바일 접속도 지원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지 말고, 클릭 몇 번으로 끝내세요.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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