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삭제·등록·동의 하는 법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헷갈리는 부분이 가장 많은 항목입니다. “삭제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부모님 자료가 왜 제 화면에 떠요?”, “제가 삭제하면 바로 다른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같은 고민들이 매년 반복됩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기가 아니어도 부양가족을 삭제하거나, 다른 가족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부양가족 자료는 왜 내 간소화서비스에 뜨는 걸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부모님·조부모·자녀 자료가 보이는 이유는 그 가족이 나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올해는 다른 가족이 공제받아야 한다면, 자료제공 동의를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삭제는 어떻게 할까? (내 화면에서 자료 안 보이게 하기)

본인이 더 이상 부모님·조부모를 공제받지 않아야 한다면 그분들이 본인에게 해두었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삭제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본인이 해야 합니다.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여기에서 해당 가족이 기존에 동의한 내역을 확인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되면 내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도 부모님 자료가 사라집니다.

다른 가족이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삭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받을 사람에게 새롭게 자료제공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 기존에 ‘손녀인 나’가 할아버지·할머니를 공제받고 있었고 – 지금부터는 ‘어머니’가 공제받아야 한다면

1) 할아버지·할머니 → 나에게 한 동의를 취소
2) 할아버지·할머니 → 어머니에게 새롭게 동의

이 순서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누가 해야 할까?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자료는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부모님을 공제받으려면 부모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인증서로 동의해야 합니다.

  • 간편인증(PASS·카카오·네이버)
  • 공동·금융인증서

가족 명의의 인증서를 대신 사용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해야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아니어도 부양가족 변경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신청/삭제)는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오픈 전 미리 정리해두면 훨씬 편합니다.

삭제 후 바로 다른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

네. 기존 동의를 취소하면 자료가 바로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에게 동의가 들어가면 그 즉시 자료가 반영됩니다.

단, 소득요건·나이요건 등 공제 요건은 회사가 추가로 확인해야 하므로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뜬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리: 부양가족 삭제·등록은 ‘자료제공 동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1. 부양가족 자료가 보이는 이유 → 자료제공 동의 때문
  2. 삭제는 → 부양가족 본인이 “동의 취소”해야 함
  3. 등록은 → 공제받을 가족에게 새로 “동의”해야 함
  4. 연중 언제든지 가능 → 연말정산 이전 미리 조정 권장
  5. 자료 반영은 즉시 가능 → 다만 공제 요건은 회사에서 최종 판단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 간 중복 적용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삭제·등록을 정확히 관리해두면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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