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60대 이상 시니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일을 시작한 분들에겐 근로장려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자는 근로소득과 구분되기 때문에,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말도 많습니다.
연금 수령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요약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실제 직장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 시급 등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연금 수령 여부는 신청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연금만 수령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본 조건
- 만 30세 이상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가구원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
즉,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소득과 재산 요건만 맞춘다면 연금 수급자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종류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까?
1. 국민연금 수급자
국민연금은 과거 직장생활 중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받는 ‘공적 연금’입니다. 해당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근로소득이 없다고 간주되어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급 중에도 알바나 단시간 근무 등을 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역시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으로 인해 ‘총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사적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보험사, 은행 등 민간 기관에서 수령하는 개인연금도 ‘기타소득’으로 잡히며 총소득 계산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를 막진 않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때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 실제 근로소득이 있는가? 단순 연금 수령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공근로, 돌봄 서비스 등 근로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 가구 총소득이 기준 이하인가? 연금소득 포함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2,200만 원, 2인가구 3,200만 원, 3인가구 3,8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가?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합산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예시 시나리오로 보는 판단 기준
예시 1: 68세 A씨는 기초연금 월 32만 원과 국민연금 월 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주 3일 편의점 알바로 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총소득은 약 1700만 원 수준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예시 2: 67세 B씨는 국민연금 월 100만 원만 수령 중이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며
연금 수령자라 하더라도 ‘현재 근로 중’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총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종류와 근로소득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소득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음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령자도 근로장려금 중복 가능할까?’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