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전 국민이 1인 1계좌를 개설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보호 장치입니다. 단순한 은행 계좌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생계보호 전용 계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비계좌 만드는법부터 신청 방법, 등록 절차, 한도, 압류금지 범위까지 실제 개설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생계비계좌 만드는법 총정리
①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는 법무부가 도입하는 제도로, 개인이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계좌입니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압류를 당하더라도 법적으로 ‘최저생계비 185만 원’까지만 보호되었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도를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정된 1개의 계좌(1인 1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액 압류금지 대상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② 만드는법 – 개설 절차
생계비계좌는 일반 예금계좌처럼 개설하지만, 금융기관 간 중복 방지를 위해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됩니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은행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기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우체국
각 은행은 ‘생계비계좌 전용 상품’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며, 법 시행일(2026.2.1) 이후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 방법
생계비계좌 신청은 신분 확인이 필수이며, 신청 시점에 이미 다른 은행에서 동일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중복 개설이 불가합니다.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방문 또는 앱 접속 → ‘생계비계좌’ 메뉴 선택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1인 1계좌 여부 확인 (금융결제원 통합 확인 절차 예정)
- 계좌 개설 및 등록 완료
시행 초기에는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온라인 개설이 가능하도록 확대될 전망입니다.
④ 등록 및 관리 방법
계좌 개설 후에는 별도로 ‘생계비계좌 등록’ 절차를 거쳐야 압류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계좌를 만든 것과는 다릅니다. 은행이 해당 계좌를 법무부 시스템에 ‘생계비 전용 계좌’로 등록해야만 법적 보호가 시작됩니다.
등록 이후 입금된 금액은 자동으로 압류금지 범위에 포함되며, 타 계좌로의 이체나 반복 입출금이 과도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⑤ 한도 및 사용 제한
가장 중요한 것은 월 250만 원 한도입니다. 이는 ‘한 달 동안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 한도’로, 누적 입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초에 150만 원을 입금하고 중순에 100만 원을 추가 입금하면 총 250만 원이 됩니다.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액과 현금보유액을 합쳐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일반 예금 일부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투자·사업자금처럼 판단될 경우 보호가 제한됩니다.
⑥ 압류금지 범위 확대
이번 제도는 단순히 계좌 보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체 압류금지 금액이 대폭 현실화되었습니다.
- 급여채권: 월 185만 원 → 250만 원
-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
- 보험 해약·만기환급금: 150만 원 → 250만 원
이로써 국세·지방세 체납 시 보호받는 예금(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해소되었으며, 압류 이후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생활비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⑦ 생계비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
-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중복 개설은 불가
- 월 누적 입금액 250만 원 초과분은 보호 제외
- 사업자·법인 계좌는 대상 외
- 계좌 사용 패턴이 비정상적일 경우 보호 효력 제한 가능
- 법 시행 전 개설된 기존 계좌는 ‘전환 신청’ 필요할 수 있음
즉, 단순히 생계비계좌를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등록·한도·입출금 관리까지 정확히 이해해야 진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의 의미
이 제도는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니라, 민생 회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한 축입니다. 채무자,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등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령을 확정하고, 2026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 이후에는 각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생계비계좌 신청’ 메뉴가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⑨ 마무리
요약하자면, 생계비계좌 만드는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인 1계좌 원칙과 월 250만 원 한도, 등록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제도의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나 압류 걱정이 있는 사람, 저소득층,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제도이므로 시행 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시행일(2026년 2월 1일)에 맞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앱에서 ‘생계비계좌 개설·신청’ 메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