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론, 성실상환 장기 연체자 위한 특례 대출 신청 방법

‘새도약론’은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분들에게 연 3~4%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되는 특례 대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길어지면서 오랜 기간 채무를 성실히 갚아온 분들도 추가 금융 이용이 쉽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새도약론이 마련되었습니다.

‘새도약론’이 어떤 제도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새도약론이란?

성실상환자에 한해 특례대출 지원

채무조정 이후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새도약론이란?

  •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분을 위한 저금리 특례 대출

5년 이상 연체자 대상 특별 채무조정

새도약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게 원금 감면,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특별 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요?

  • 5년 이상 연체한 분들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새도약기금: 개인이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으로, 5천만 원 채무를 가진 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 소각 또는 채무 조정 지원 (원금감면율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원금감면율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해드려요.

일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20~70%, 분할상환 최장 8년)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25.11.14일 이후 채무조정을 신청하신 분

  1.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2. 5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분

채무조정 신청자에 한해 ①, ②번 조건 충족 필요

5년 이상 연체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채무조정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연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대출금리 연 3~4%, 최대 1,500만 원 대출 가능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한 분들을 대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상환기간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장 5년 동안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 상환은 수수료 없이 언제나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7년 전 연체)
  2. 채무조정(신복위·법원·금융회사) 이행 중
  3. 6개월 이상 상환자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3~4%
  • 1인당 대출한도 최대 1,500만원
  •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한도 증가
채무조정 이행기간대출한도대출금리
6개월-11개월최대 300만 원연 4.0%
12개월-23개월최대 1,000만 원연 3.8%
24개월-35개월최대 1,500만 원연 3.5%
36개월 이상최대 1,500만 원연 3.0%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
  • 최장 5년 상환기간
  •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 가능

신청방법

신복위 콜센터·누리집에서 상담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새도약론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3년간 한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상담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방문
  •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의 경우, 신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구비서류

  • 소득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외 기본서류
  • ‘18.6.19일 이전 연체 발생 여부 확인 서류
  •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이행 여부 확인 서류

신복위 콜센터에 문의하면 이용 중인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누리집:www.kinfa.or.kr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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