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랑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뭐가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지만, 운영 주체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새도약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직접 연계되어 채무조정 단계를 이어받는 구조라서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떻게 연결되나?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① 소각(탕감) 또는 ②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이 중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CCRS)로 이관되어 후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 📍 새도약기금: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 매입 → 추심 중단
- 📍 신용회복위원회: 상환능력 있는 채무자 중심 → 이자 감면·분할상환 조정
⚙️ 연계 프로세스 요약
- 금융회사 보유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채무자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
- 상환능력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로 자동 이관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강화형 워크아웃 절차 적용
워크아웃과 새도약기금의 주요 차이점
구분 | 새도약기금 |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 |
---|---|---|
운영 주체 | 정부(캠코·새도약기금운영위) | 신용회복위원회(CCRS) |
대상 | 7년 이상 장기연체자 | 단기연체·연체 위험자 포함 |
신청 방식 | 금융기관 일괄 매입(자동) | 개인이 직접 신청 |
채무 처리 방식 | 소각 또는 조정 | 이자 감면 + 분할상환 조정 |
감면 비율 | 연체이자 100%, 약정이자 최대 50% | 연체이자 일부 감면 |
상환 기간 | 최대 8년 | 최대 10년(유연 조정 가능) |
신용점수 영향 | 소각 시 즉시 회복 가능 | 조정기간 중 일부 제약 지속 |
💡 새도약기금이 신복위보다 강력한 이유
- 채무자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금융권이 대상 채권을 일괄 제출
- 추심 즉시 중단 — 매입 시점부터 모든 독촉 중지
- 소각 제도 포함 — 상환능력 없으면 최대 5천만원 완전 면제
- 신복위 연계 — 상환능력자도 이자 감면+분할상환 유도
⚠️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때 유의사항
- 이미 신복위 워크아웃 진행 중인 채무는 새도약기금에서 중복 매입 불가
- 단, 워크아웃 외 채무가 7년 이상 연체됐다면 별도 매입 가능
- 조정 중 미납 또는 중도해지는 새도약기금 대상 제외 사유로 작용
신복위 조정이 유리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엔 새도약기금보다 신복위 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 연체 기간이 7년 미만
- 현재 소득이 있고, 일정 금액이라도 상환 가능
- 기금 매입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채권일 경우
신복위로 이관된 후 절차
- 신복위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검토 및 채권자 협의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 감면 비율 산정
- 최대 8년 분할상환 스케줄 확정
- 채무이행 시 신용점수 회복 및 기록 삭제
📞 관련 기관
-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 공식 홈페이지 내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ccrs.or.kr
📘 핵심 요약
-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후, 신복위와 연계해 채무조정 진행
- 신복위 워크아웃은 단기연체자 중심으로 개인 신청 필요
- 두 제도는 중복 불가지만 상호보완적 관계
- 기금 소각대상 → 완전면제, 신복위 이관대상 → 장기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