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방식|워크아웃과의 차이점

“새도약기금이랑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뭐가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지만, 운영 주체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새도약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직접 연계되어 채무조정 단계를 이어받는 구조라서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떻게 연결되나?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① 소각(탕감) 또는 ②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이 중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CCRS)로 이관되어 후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 📍 새도약기금: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 매입 → 추심 중단
  • 📍 신용회복위원회: 상환능력 있는 채무자 중심 → 이자 감면·분할상환 조정

⚙️ 연계 프로세스 요약

  1. 금융회사 보유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
  2. 매입 즉시 추심 중단, 채무자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
  3. 상환능력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로 자동 이관
  4.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강화형 워크아웃 절차 적용

워크아웃과 새도약기금의 주요 차이점

구분새도약기금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
운영 주체정부(캠코·새도약기금운영위)신용회복위원회(CCRS)
대상7년 이상 장기연체자단기연체·연체 위험자 포함
신청 방식금융기관 일괄 매입(자동)개인이 직접 신청
채무 처리 방식소각 또는 조정이자 감면 + 분할상환 조정
감면 비율연체이자 100%, 약정이자 최대 50%연체이자 일부 감면
상환 기간최대 8년최대 10년(유연 조정 가능)
신용점수 영향소각 시 즉시 회복 가능조정기간 중 일부 제약 지속

💡 새도약기금이 신복위보다 강력한 이유

  • 채무자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금융권이 대상 채권을 일괄 제출
  • 추심 즉시 중단 — 매입 시점부터 모든 독촉 중지
  • 소각 제도 포함 — 상환능력 없으면 최대 5천만원 완전 면제
  • 신복위 연계 — 상환능력자도 이자 감면+분할상환 유도

⚠️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때 유의사항

  • 이미 신복위 워크아웃 진행 중인 채무는 새도약기금에서 중복 매입 불가
  • 단, 워크아웃 외 채무가 7년 이상 연체됐다면 별도 매입 가능
  • 조정 중 미납 또는 중도해지는 새도약기금 대상 제외 사유로 작용

신복위 조정이 유리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엔 새도약기금보다 신복위 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 연체 기간이 7년 미만
  • 현재 소득이 있고, 일정 금액이라도 상환 가능
  • 기금 매입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채권일 경우

신복위로 이관된 후 절차

  1. 신복위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검토 및 채권자 협의
  2.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 감면 비율 산정
  3. 최대 8년 분할상환 스케줄 확정
  4. 채무이행 시 신용점수 회복 및 기록 삭제

📞 관련 기관

  •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 공식 홈페이지 내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ccrs.or.kr

📘 핵심 요약

  •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후, 신복위와 연계해 채무조정 진행
  • 신복위 워크아웃은 단기연체자 중심으로 개인 신청 필요
  • 두 제도는 중복 불가지만 상호보완적 관계
  • 기금 소각대상 → 완전면제, 신복위 이관대상 →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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