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한 권, 공연 한 편도 아깝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문화비 지출이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에는 체육시설(수영장·체력단련장)까지 포함(’25년 7월 결제분부터)되어 혜택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대상, 법적 근거, 인정 결제수단, 적용·제외 품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어떤 지출이 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25.7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을 구매한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포함 총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
혜택 대상 요건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연간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가능
어디서 결제해야 인정되나?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서 해당 문화비 상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등록 사업자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제수단은 무엇이 인정될까?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
- 신용카드
- 직불/체크/선불카드
- 현금
- 온라인 PG 결제
-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 상품권 및 휴대폰 소액결제
단, 일부 지역화폐·간편결제·PG사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영사·가맹점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은 “그 결제창/단말기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의 방식으로 처리되느냐”입니다.
적용 상품과 대표 예시
도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 적용 가능: ISBN이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ECN이 있는 전자책
- 적용 불가: 개인 간 중고거래, 교구·잡지, ISBN 880으로 시작
공연(「공연법」 제2조 제1호)
- 적용 가능: 공연 티켓(온라인 예매 수수료 포함),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 적용 불가: 공연 녹화 중계 영상, MD상품 등
박물관·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 적용 가능: 입장권, 일일 교육비 포함 입장권
- 적용 불가: 음료·기념품, 장기 교육·문화 강좌 비용
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적용 가능: 종이 신문 구독료
- 적용 불가: 인터넷 신문 구독료 등
영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적용 가능: 영화관 관람 티켓
- 적용 불가: OTT 시청료, 팝콘 등 식음료
수영장·체력단련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항)
’25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 100% 적용: 시설이용료(일/월 이용권), 수건·운동복 등 대여료
- 50% 적용: 강사에게 받는 단체/개인 교습(강습) 비용, 강사 운영 프로그램 참가비(크로스핏·GX·필라테스·강습수영 등)
- 적용 불가: 시설 내 식료품·운동용품 구매비 등
※ 시설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으면 50% 적용 규칙이 적용됩니다.
결합상품은 어떻게 처리하나?
도서+문구 같이 팔면?
결합상품은 문화비 해당분만 분리 결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용 불가: 도서+문구를 한 번에 결제
- 적용 가능: 도서 금액을 별도 산정하여 문화비 전용 단말기로 결제, 문구는 일반 단말기로 결제
공제율·한도와 계산 포인트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
- 문화비 사용액의 30% 공제
- 연 300만원 한도 내(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와 합산 한도)
-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대상
예시로 보면?
총급여 5,000만원, 연간 카드 사용 1,600만원, 이 중 문화비 1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5%기준(1,250만원)을 초과한 350만원이 공제대상 모수입니다. 이 중 문화비 120만원은 전용 공제율 30%가 적용되어 36만원이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최종 환급액은 개인별 세율·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짐).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
등록 사업자 확인을 빼먹는다?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결제수단은 맞는데 가맹 코드가 다르다?
헬스장이 일반 서비스업 코드로 결제되면 공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전용 단말기/코드 여부를 확인하세요.
OTT·기념품·식음료를 포함해 결제했다?
해당 품목은 제외입니다. 가능하면 문화비 해당분만 분리 결제하세요.
문의·자료 어디서 확인하나?
- 고객센터: 1688-0700
- 사업자/적용 품목·FAQ·안내서: 문화포털 내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에서 확인
한 줄 요약
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품목: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종이신문·영화 + (’25.7~) 수영장·체력단련장(이용료 100%, 강습비 50%)
핵심: 한국문화정보원 등록 사업자에서 구매하고, 분리 결제 원칙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