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2025년 위기상황 가구 지원 절차 총정리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화재로 생계가 막막해졌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통해 일시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이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구금, 질병·부상, 화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즉, 갑작스럽게 수입이 끊기거나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상담 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언제일까?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제도는 ‘선(先)지원, 후(後)조사’ 방식으로 운영되어, 신속히 심사·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정책과(희망복지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해 상담 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긴급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상황에 따라 다름)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구 구성 및 위기사유 확인 서류(사망진단서, 실직확인서 등)

추가적으로 의료비·주거비 등 세부 지원을 함께 신청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임대차계약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


2025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1인1,794,010원
2인2,949,494원
3인3,769,015원
4인4,573,330원
5인5,331,144원
6인6,408,604원
7인 이상1인 증가 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도 각각 다릅니다(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1인 가구 약 839만 원, 4인 가구 약 1,21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생계 유지에 필요한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월 지원금액
1인 가구730,500원
2인 가구1,205,000원
3인 가구1,541,700원
4인 가구1,872,700원
5인 가구2,186,500원
6인 가구2,485,400원
7인 이상1인 증가 시 286,900원씩 추가

신청 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① 신청 및 접수 → ② 현장확인 및 위기상황 조사 → ③ 지원결정 및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2~3일 내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며, 긴급한 상황일 경우 당일 지급도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긴급복지 지원은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한 제도입니다. 장기적인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한시생계비 등)를 안내받게 됩니다. 또한 소득·재산 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상담 시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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