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현금 또는 현물(식료품, 의류 등)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까?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을 ‘현금 또는 현물 지급’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현금은 생활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현물은 식료품·의복·냉난방용품 등 실질적인 생계유지 물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차등 지급되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은 얼마일까?
2025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지원금액(월) |
---|---|
1인 가구 | 730,500원 |
2인 가구 | 1,205,000원 |
3인 가구 | 1,541,700원 |
4인 가구 | 1,872,700원 |
5인 가구 | 2,186,500원 |
6인 가구 | 2,485,400원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위기상황으로 지원받게 되면, 최대 월 187만 원까지 생계지원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성 지원이 아닌, 상황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최저생계비’ 수준을 반영하여 책정됩니다. 지원금에는 식료품비, 의복비, 냉난방비 등 기본적인 생활유지비가 포함됩니다.
즉,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이며, 지역별 물가 차이 없이 전국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생계지원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은?
긴급복지제도는 생계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함께 지원합니다.
- 주거지원 – 임시 거처 또는 임대료 지원 (월 398,900원~)
- 의료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일부 최대 300만원 한도
- 교육지원 – 초·중·고 학생의 학비, 급식비, 수업료 등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시설 이용료 또는 생계비 대납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끊긴 가장이 생계비와 함께 임대료 지원까지 받는 식입니다. 이처럼 복합 위기상황일 경우, 생계·주거·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을까?
신청 후 보통 2~3일 내 결정 및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을 적용해 서류 확인보다 실제 위기상황을 우선 판단합니다.
특히 화재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성이 높은 경우에는 당일 지급도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예비비를 활용해 즉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가능할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일시적 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이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한시생계비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기상황이 새로 발생했을 때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실직이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현장조사를 거쳐 재지원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될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24시간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신청도 허용됩니다.
공식 안내 링크: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바로가기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팁
- 소득·재산 기준은 ‘실제 확인 가능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위기상황 입증이 어렵다면 담당공무원과 상담 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세요.
- 신청 시점의 금융재산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보험해약환급금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분들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