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 사이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급여이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렇다면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직접적인 배제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총소득 기준’을 넘어서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총소득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까지 포함해 가구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쉽게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 가능한 대표 시나리오
- 조건 1: 현재 근로소득이 있다 (아르바이트, 공공근로 등)
- 조건 2: 가구 총소득이 기준 미만이다
- 조건 3: 재산 기준(2억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요건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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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예를 들어, 기초연금 월 30만 원 수급 중인 68세 A씨가 편의점 근무로 연 1,2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총소득이 약 1,560만 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내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1. 소득구성에 따라 탈락할 수도 있음
기초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사적연금, 임대수입,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 총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로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불가능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므로, 기초연금만 받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소득산정 기준이 매년 달라짐
국세청의 장려금 심사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며, 동일한 상황이라도 기준을 넘는 순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 예시: 67세, 기초연금 월 30만 원 + 아파트 경비직 월급 80만 원 → 연소득 약 1,320만 원 →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 충족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예시: 70세, 기초연금만 수령하며 별도 근로소득 없음 →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연금 수령자 근로장려금 가능할까? 조건과 예외 정리
정리하자면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근로소득 유무’와 ‘총소득 기준 충족’입니다. 만약 단시간 근무라도 하고 있고,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근로장려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