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지급이 승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24를 중심으로 실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1. 신청 시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 신청 공고는 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지
- 신청 가능한 기간: 해당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예: 2025년 1분기(1~3월)분은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3년) 내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고용24) 또는 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24(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근로자 명부 제출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고령자 수 증가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어 훨씬 간편합니다.
3.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 초과자)
- 임금대장 사본 (신청 분기 해당 월 기준)
필요 시 고용센터에서 추가 서류(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단계별 요약
- ① 고령자 고용 증가 확인
신청 분기(3개월) 동안의 고령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했는지 확인 - ② 고용24 접속 및 신청서 작성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택 - ③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첨부
피보험기간 1년 초과 근로자만 포함해야 함 - ④ 제출 후 심사
고용센터에서 약 14일 내 심사 결과 통보 - ⑤ 지급
승인 시, 신청서에 기재된 기업 계좌로 지원금 자동 입금
5. 신청 결과 확인
- 신청 후 2주 내에 결과 통지
- ‘승인’ 시에는 계좌로 입금, ‘보완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신청 내역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6. 이의신청 및 재심사
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음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의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7.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고령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신청한 경우 → 반려
- 근로자 명부에 1년 미만 근속자 포함 → 보완 요청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포함 →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 마감일 이후 접수 → 무효 처리
요약 정리
| 구분 | 내용 |
|---|---|
| 신청주기 | 분기별 (공고일 약 15일 전후) |
| 신청기한 | 해당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 신청방법 | 고용24 온라인 / 고용센터 방문 |
| 필요서류 | 신청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
| 처리기간 | 약 14일 내 결과 통보 |
마무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고령자 수 증가 여부와 근로자 명부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자동 산정 기능 덕분에 훨씬 빠르게 처리되니,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속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