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시기 절차 제출 서류 총정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지급이 승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24를 중심으로 실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1. 신청 시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 신청 공고는 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지
  • 신청 가능한 기간: 해당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예: 2025년 1분기(1~3월)분은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3년) 내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고용24) 또는 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24(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근로자 명부 제출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고령자 수 증가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어 훨씬 간편합니다.

3.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 초과자)
  • 임금대장 사본 (신청 분기 해당 월 기준)

필요 시 고용센터에서 추가 서류(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단계별 요약

  1. ① 고령자 고용 증가 확인
    신청 분기(3개월) 동안의 고령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했는지 확인
  2. ② 고용24 접속 및 신청서 작성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택
  3. ③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첨부
    피보험기간 1년 초과 근로자만 포함해야 함
  4. ④ 제출 후 심사
    고용센터에서 약 14일 내 심사 결과 통보
  5. ⑤ 지급
    승인 시, 신청서에 기재된 기업 계좌로 지원금 자동 입금

5. 신청 결과 확인

  • 신청 후 2주 내에 결과 통지
  • ‘승인’ 시에는 계좌로 입금, ‘보완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신청 내역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6. 이의신청 및 재심사

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음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의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7.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고령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신청한 경우 → 반려
  • 근로자 명부에 1년 미만 근속자 포함 → 보완 요청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포함 →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 마감일 이후 접수 → 무효 처리

요약 정리

구분내용
신청주기분기별 (공고일 약 15일 전후)
신청기한해당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고용24 온라인 / 고용센터 방문
필요서류신청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처리기간약 14일 내 결과 통보

마무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고령자 수 증가 여부근로자 명부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자동 산정 기능 덕분에 훨씬 빠르게 처리되니,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속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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