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차량을 업무와 개인용으로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도 주유비 환급을 받을 수 있나?”, “경차를 타면 절세가 더 되나?”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제 혜택을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서 정리합니다.
- 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연 30만 원)
- ② 사업자 주유비 비용 처리(부가세·종합소득세 절세)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주유비 환급
1. 개인사업자도 경차 유류세 환급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이라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연 3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경차 환급 조건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 주민등록표 기준 1가구 1경차
- 법인 차량이 아닐 것 (개인 명의 차량은 가능)
- 전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즉, 차량 등록이 개인 명의라면 업무용·개인용과 상관없이 일반 경차 운전자와 똑같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받는 두 번째 혜택: ‘주유비 비용 처리’
개인사업자는 주유비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절세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① 부가세 환급
- ② 종합소득세 절세
① 부가세 환급
사업자용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주유하면, 기름값에 포함된 부가세(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만 원 주유하면 그중 약 6,363원이 부가세입니다. 이 금액을 분기별 부가세 신고 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② 종합소득세 절세
주유비는 사업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소득을 줄여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200만 원 주유했다면, 200만 원이 비용으로 빠져나가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3. 경차 환급 + 사업자 비용 처리는 중복이 될까?
중복 가능합니다.
경차 환급은 “유류세를 깎아주는 복지성 제도”이고, 사업자 비용 처리는 “사업 경비 인정”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다음 두 개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 경차라서 리터당 250원 환급
- 사업자라서 주유비를 비용 처리하여 세금 절감
이건 개인사업자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4. 개인사업자가 꼭 주의해야 할 점
① 차량이 법인 명의면 경차 환급 불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명의 차량은 경차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② 가계+사업 겸용 차량이라도 비용 처리 가능
업무와 개인용을 함께 쓰면, 주유비 전체를 그냥 비용 처리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주로 다음 두 기준 중 하나로 정리합니다.
- 업무용 100% 인정: 실제로 거의 업무용일 때
- 가사·업무 구분 비율 정하기: 70%만 비용 인정 등
세무사들도 일반적으로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③ 주유비는 꼭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필요
현금 계산(영수증 없음)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아래 중 하나로 결제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된 카드
-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5. 간단 정리
- 개인사업자도 경차 환급 가능
- 경차 환급(복지 제도) + 사업자 비용 처리(세금 절감) 모두 가능
-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절세가 된다
- 법인 차량은 경차 환급 대상이 아님
다음 글에서는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 전체 요약판’을 만들어, 필요한 내용만 빠르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